(2)수도권 '규제프리존' 개정해야
경기도 연구인력·기관 집중 불구… 규제프리존 특별법서 제외돼
드론도 자유롭게 띄우기 힘들어
경기도 신설 추진 혁신클러스터 내 신산업 실증단지 차질 불가피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국내 신산업이 각종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제로시티내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통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 없이는 그외 혁신 클러스터내 신산업 실증단지 조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현재 1단계 테스트베드가 조성 중인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공사 현장. 노민규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택배 서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15년 지바시를 드론특구로 지정했다. 2013년 제정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법상 특구 지정시 첨단기술의 신속한 실증 실험을 위해 현행법상 규제들이 일시 중지된다. 일본은 지바시 드론특구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무인 드론 택배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09년 ‘민용 무인기(드론) 관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드론 비행에 대한 원칙적 규제를 없애고, 사후에 필요한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보완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원화 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중국계 드론기업인 DJI는 창업 10년 만에 산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신화를 이뤄냈다.



일본과 중국의 두 사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신산업 육성에 있어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도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자율주행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외 신산업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에 막혀 있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국내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중부일보 2017년 11월 13일자 1·2면 보도)된 수도권은 제외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27개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2조에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서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을 제외한채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연구개발인력의 32.6%, 연구개발 조직의 33.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산업분야 기업들은 정부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무인이동체·바이오헬스·ICT융합 등 5대 신산업분야 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 기업의 53.1%가 정부규제로 사업추진상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가 70.5%로 가장 높았으며, 신재생에너지 64.7%, 무인이동체 50%, 바이오헬스 43.8%, ICT융합 33.3% 순이었다.

12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세계혁신지수평가에서 한국의 규제환경은 61위에 그쳤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도 63개국 가운데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은 44위에 머물렀다.

경기도의 경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통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마련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일산, 양주·구리·남양주 등 혁신 클러스터내 기타 신산업 실증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13일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수도권을 포함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 배영임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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