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백석동 와이시티 내 기부채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 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진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이어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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