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최저 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경기도내 소상공인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 기회가 적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R&D센터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방식으로 진행돼 130여 명이 참가했다.

주 교육 내용은 최근 노동이슈로 고민이 많은 사업자 대표들을 위해 2018년 최저 임금 상승 대처 방안과 정부의 지원시책, 노동법 상식정보와 아울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과 주의할 사항 등이다.

심옥주 경기지역회장은 "이번 현장상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이 경영지원단을 활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경영애로를 해결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상담회를 확대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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