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세계 패소' 원심 확정… 20년 영업한 백화점 이달 종료
일부 건물은 임대만료 기간 남아… 한지붕 두백화점 상황 가능성도

▲ 인천종합터미널의 백화점 소유권을 두고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벌여 온 법정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신세계는 매장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14일 신세계백화점 전경. 윤상순기자
인천종합터미널의 백화점 소유권을 두고 5년간 이어진 롯데와 신세계의 소송전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신세계는 매장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신세계가 임차한 부지의 임대 만료 기간이 각각 달라, 롯데의 전체 매장 접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 민사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터미널 부지(7만7천815㎡)는 신세계가 지난 1997년부터 당시 소유주였던 시로부터 20년간 장기 임대게약을 맺고 백화점 영업 중이었으나, 2012년 시가 롯데에 매각하면서 기나긴 소송전에 휘말렸다.

신세계는 시가 더 비싼 가격으로 터미널을 매각하기 위해 ‘롯데에게 비밀 사전실사와 개발안 검토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줘 20년간 일궈온 백화점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 전까지 롯데는 신세계에게 오는 19일 건물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신세계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철수 불가 방침을 세워 양측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다.

판결이 나오자 양사 모두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면서도, 대법원 재판 일정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잡혔다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가 임차한 터미널 건물 중 본관과 테마관 일부는 오는 19일 계약이 만료되지만,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테마관의 나머지 일부와 주차빌딩의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인 점이다.

롯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19일 이후 백화점을 입점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신세계와 공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양사는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년간 일궈온 상권이기 때문에 고객과 협력사 등에 피해가 없도록 롯데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롯데 역시 신세계와 협의를 통해 인수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 관계자는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주차빌딩 등에 대해서도 신세계와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쳐 총 13만5천5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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