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의 소속변경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이 인사 절차를 어긴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절차적 위법행위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들 교수의 소속변경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 대학이 이들 교수의 복직 빌미를 제공한 셈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천대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A·B교수가 대학에 제기한 교원임용(소속변경)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원소청위는 대학이 이들 교수의 소속변경을 진행하면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석했다.

대학이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이사회 기능에 교원의 임면 사항이 없는 점을 들어 교원의 임용을 심의하는 교원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대학이 이들 교수의 교육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징계와 다름 없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대학은 지난 7월 이들 교수의 연구비 횡령이 불거지자 교원인사위 심의 없이 산학협력단으로 발령했다.

대학이 교육부의 해석 상 인사 절차를 어긴 탓에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의 학과 복직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인사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이들 교수가 학과로 복귀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빌미를 제공한 대학과 인사권자인 총장이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교원소청위와 해석 차이일 뿐, 소속변경과 관련해 학칙에는 교원위 심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의 소속변경과 관련해 대학의 교원위 심의 규정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교원위가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소청위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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