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육포장업체 적발… 3년여간 전국 각지 702t 유통

▲ 14일 오전 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판 판매업자로 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보여주고 있다. 김금보기자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표시를 하고 판매한 양은 약 702t으로 시가 31억7천700만 원 상당이다. 해당 업체가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약 5억6천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흑돼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3년 넘게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 원넘게 팔아온 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상무,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

흑돼지는 백돼지보다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이 좋아 수요가 놓지만 경남,제주, 전북 등 사육지역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당 3천300원, 안심살은 1천100원, 갈매기살은 3천700원, 등심덧살은 8천100원 더 비쌌다.

업체는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팔았으며 평상시에도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와 전무 등이 판매 부진으로 재고를 폐기처분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 생산가공팀장이 최종 라벨담당자에게 ‘흑’을 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 A업체 가공실에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 범죄행위로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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