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금병찬(59) 전 군포을 지역 위원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 

금 위원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2015년 8월 모 월간지에 실은 자신의 기사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모두 박탈.

금 전 위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향후 정치에서 마음을 비우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피력.

김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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