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8개 사업이 해당되며 단지 당 총 사업비 20~90%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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