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반려동물 보유 인구 1천만시대’를 맞아 ‘반려가족등록증’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반려가족등록증 발급 정책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행복한 공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진 소유자가 각 구청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처럼 생긴 가로 8.5㎝, 세로 5.5㎝ 크기의 플라스틱 소재 반려가족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

반려가족등록증 앞면에는 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발급날짜를 표시하고, 뒷면에는 소유주 이름, 연락처, 품종, 성별,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의 세세한 정보를 담는다.

반려가족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려동물 사진과 동물등록신청서, 소유주 신분증이 필요하다.

올 10월 말 현재 용인시에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 개 2만6천220마리가 등록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1.8%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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