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부터 가평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와 동시에 교통약자 콜택시 7대의 운영을 개시한다.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콜택시 7대를 운영한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7대를 배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으로 시각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유공자, 혈액투석환자 순으로 이용가능하다.

복지관과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편의 지원 목적에는 가평군 내로 운행범위가 제한되지만 병원이나 의원, 관공서 방문시에는 경기도, 춘천시, 서울시까지 확대된다.

운행요금은 10km 1천300원의 기본요금에서 시작해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해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군이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타 지자체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 벤치마킹해 센터가 일찍 자리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교통약자 1만8천여명을 위해 법정의무 운행대수 8대의 200% 수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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