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인당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영세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을 성실히 분납할 경우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고정자산에 대해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거나 해제해줄 예정이다.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예금 계좌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도 압류 유예나 해제가 이뤄진다.

성실납세자가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가구 1주택에 한함)도 공매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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