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담당자는 건축공사 현장 주변의 무단 자재 적치, 공사차량 주정차 위반 여부를 모니터를 통해 공사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민원발생 시에는 모니터로 즉시 확인 후 신속 조치해 건축공사현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현장 중 민원이 많은 곳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현장 5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설치 현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