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의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위반 여부가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인천시는 징계위원회를 16일 열고 정 전 차장을 소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공익제보자’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정 전 차장에게 ‘지방공무원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정 전 차장이 공익제보자에 속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온 후에야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징계위 참석차 인천시청을 방문한 정 전 차장은 돌연 전성수 행정부시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련자들도 정 전 차장의 편을 들며 집회에 참석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또 국민의당 시당은 정 전 차장을 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시 징계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한다며 오후 5시10분께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7~8명이 인천시청에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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