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호' 공수처 법안 21일 첫 법사위 소위 심사
잇단 현역 의원 수사에…여의도서 논의 구조 변화 주목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번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본격 시작된다.

19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 전·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과 검찰의 권한 집중 및 과도한 행사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 등으로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압도한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른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공수처는 가장 현실화가 가까워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인 만큼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 작업의 동력도 좌우할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규모 등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소위에서는 복잡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 측에 전적으로 맡기는 정도의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별도 뇌물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을 수사하는 '사정 정국'이 연출되는 점은 기존 논의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수사 방향을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야권이 그간의 소극적 입장을 선회해 검찰개혁 카드를 적극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검찰을 통한 '사정 드라이브'로 국정운영에 도움을 얻는 여당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재 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안, 노회찬(정의당)안, 양승조(더불어민주당)안 등이 발의돼 있으며 인력 규모·수사대상·수사 발동 조건·처장 임명절차 등이 조금씩 다르다.

지난달 말 발의된 오신환(바른정당)안의 경우 마치 경찰처럼 수사 권한만을 공수처에 두고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구조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도 입법은 하지 않았지만 55명 규모의 공수처 자체 안을 발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상기 장관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무부 안을 설명하고 처리 협조를 구했다. 차관 이하 국·실장들도 국회로 총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도 적폐청산, 정치권 수사 등 주요 사건을 검찰이 도맡아 더욱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공수처 논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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