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아 사전 형태의 책자가 발간됐다.

인천세관본부는 행정 수요자에게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세행정 현장에서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번 책자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7개법률로 144여종의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이를 한 눈에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됐다.

인천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2017년 10월말 누적 50억원으로 전국 부과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 45.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법상 적하목록 제출 위반 과태료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내용으로 총 564페이지 분량이며,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책자 활용으로 ‘효율적인 관세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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