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열고 콜택시 7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거나 심사를 거친 뒤 예약해야 한다.

콜택시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유공자, 혈액 투석환자 등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관 이용과 개인적인 일 등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때는 가평지역으로 제한된다. 병의원이나 관공서 방문 등 목적으로는 경기도와 서울, 강원도 춘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10㎞에 1천300원이며 10㎞를 초과하면 5㎞당 100원이 추가된다.

가평지역 교통약자는 1만8천 명이며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8대다. 군은 콜택시를 16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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