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다음달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다.

동두천시 지역내에는 ▶당구장 34개소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 6개소 ▶체력단련장업 9개소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총 82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시민건강을 보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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