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중앙정부가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변경,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인 70여 단체가 이에 해당돼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세수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동구와 옹진군 두 곳이 해당된다.

동구 지역의 학교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끊어지며 오래된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못하고 학교도서관이 문을 닫고, 학생재능동아리 운영, 학부모프로그램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지순자 동구의회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재정여건 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구분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동구의회와 지역 학부모회, 시민단체는 서울 종합청사를 찾아가 주민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도 규정개선에 적극 나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탁인경 송림초교 학부모회장은 “70년이 넘은 전통의 송림초교는 낡은 창문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춥고, 화장실 좌변기가 부족해 아이들이 줄을 서야 하고, 오케스트라 운영도 중단됐다”며 “구도심 학생들은 잘못된 정책 탓에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받고 차별과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경비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게 되며 급기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지 의원은 “정부는 서둘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자치단체별 형편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각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 수별로 상한 및 하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해 기초자치단체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정부가 지방교육세 일부를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해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괄지원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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