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등이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결과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위생관리 취약지역과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등이다.

A 업소의 경우 지난 5~7월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kg의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판매했다.

B 업소는 헝가리산 축산물 37kg을 구입했음에도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업소 중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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