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이웃인 B(76)씨를 흉기로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사흘 전 B씨가 자신의 배꼽을 꼬집으며 "배가 많이 나왔다"고 자신을 놀려 화를 냈지만 사과를 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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