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린 50대 목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갖 욕설과 허위 내용의 글을 수십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당시 문 후보자를 비방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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