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가 인근서 주민 제보
국도 56호선 공사… 위험 지적

▲ 사진은 익명의 독자가 지난해 하절기에 촬영한 사진을 제보자에게 전해 준 사진으로 어미부엉이가 새끼 부엉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
파주의 한 민가 근처 야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돼 학계의 관심은 물론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환경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식지 근처에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도로공사가 한창 건설중이여서 수리부엉이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기에 처한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보호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파주시 법웝읍에 살고 있는 A씨(56)는 “지난 2003년 현 거주지로 이사 온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절기와 하절기에 수리부엉이의 서식 환경을 지켜보며 생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수리부엉이가 서식지에서 새끼를 부양하는 모습도 지켜봤다”며 관련 모습을 촬영해 사진으로 보관 중이다.

A씨가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A씨의 자택에서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거리다.

A씨는 또 최근에 수리부엉이가 공사를 마친 56호선 교각 위에 않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도로건설 현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에 내몰리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해 있어 관련 사실을 알리려 한다는 A씨는 “이같은 대형 도로공사는 착공하기 전 환경영향평가와 지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서식지가 누락됐냐?”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04년도 C업체가 실시했으며 본 업체는 공사 착공 후 분기별 1회씩 조류조사를 실시 했으나 현재까지 수리부엉이 개체는 발견돼지 않았다”며 “수리부엉이는 법정 보호종이며 법에따라 조치하는 절차를수행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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