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청소년시설 인계… '서류 허위작성' A팀장 제외
근로계약서·보험 상실 등 안해… 김미현 의원 "합리적 대안" 촉구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출연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자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3개 기업 중 7위에 오르는 불명예에도 불구, 현재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19일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양문화재단 및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문화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A팀장이 부인의 사회복지사자격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감사 및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당시 A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시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고양문화재단은 의원면직제한 규정을 들어 대기발령(직위해제)하고 사직 승인을 보류했다.

A팀장이 소속된 청소년시설이 2017년 1월 1일자로 고양문화재단에서 고양청소년재단으로 인계됐지만 재단은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에서 A팀장을 제외했다.

A팀장은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고용노동청은 A팀장이 재단 직원임이 인정되므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체불임금 1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청은 A팀장이 3년씩 계약하는 위탁기간제 직원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나 재단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매년 계약만료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고양문화재단은 A팀장에 대해 2011년부터 당연히 시행했어야 하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 체결·퇴직금 청산·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것이 A팀장이 사실상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므로 고양청소년재단으로 인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단은 해고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해고 예고’ 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고양문화재단은 7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을 사문서위조(벌금형 판결)에 따른 징계조치로 해고했고, A팀장은 이에 불복해 8월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요구해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팀장의 체불임금 1천700여만 원 지급과 관련, 시에서는 담당자 징계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 공문을 발송했으나, 재단은 담당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조차 열지 않은 상태다.

김미현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자 처벌과 추가적인 감사는 물론, 관행이 아닌 근본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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