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해당 농장은 의왕시청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0m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지속돼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의왕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청옆 공한지인 고천동 207-4번지에 위치한 농장에서 개 200여 마리가 불법으로 지어진 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3천900여㎡부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3개동에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모습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개농장 폐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 시설이다. 또한 행정기관에 농장운영 신고도 하지 않았다.
개농장으로 인해 개 짖는 소리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사육되는 개농장의 실태를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등은 시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 김 모씨(31세·삼동)는 “의왕시가 각종 개발로 인해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데 불법 개농장이 존재한다니 충격적”이라며 “열악한 불법 개농장은 하루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주를 소환해 불법 불법사항에 대한 법적책임과 개농장 철거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개농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이보람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