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동에서 불법 개농장이 운영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농장 폐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농장은 의왕시청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0m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지속돼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의왕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시청옆 공한지인 고천동 207-4번지에 위치한 농장에서 개 200여 마리가 불법으로 지어진 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3천900여㎡부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3개동에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모습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개농장 폐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농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 시설이다. 또한 행정기관에 농장운영 신고도 하지 않았다.

개농장으로 인해 개 짖는 소리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사육되는 개농장의 실태를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등은 시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 김 모씨(31세·삼동)는 “의왕시가 각종 개발로 인해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데 불법 개농장이 존재한다니 충격적”이라며 “열악한 불법 개농장은 하루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주를 소환해 불법 불법사항에 대한 법적책임과 개농장 철거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개농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이보람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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