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인천LNG기지에 총 20기의 저장탱크가 있지만 인천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폭탄을 안방에 두고도 방주인은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상황이 안전사고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오전 7시34분께 인천기지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NG)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시와 연수구에는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나면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 보고하도록 명시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번 LNG사태와 같이 늑장 대응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당은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사업법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공사·시·구·주민·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안전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민관 공동 주민안전 감시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법 개정등을 위해 제정당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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