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공단 입주기업들이 지진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준공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 내신설계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9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 공단들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파악에 나섰다.

이어 본부가 하달한 재난안전지침에 따라 ‘경북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상황’ 공문을 개별사업장에 보냈다.

조사결과 남동공단 등 인천 소재 3곳 공단 피해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산단공 본부는 다음 달까지 인천을 포함한 전국 공단들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공 본부 산단안전팀 관계자는 “공단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건축물대장 열람을 거친 뒤 공단의 내진설계 유무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는 공장이 발견돼도 해당 공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건축물(2층 이상 연면적 500㎡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이고, 법에 따라 시공을 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공단 측은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내진설계를 의무한 건축법(지난 1988년)전에 준공됐거나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세워진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단공 본부 관계자는 “공장들이 콘크리트 보다 지진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지어진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내진설계 하지 않는 공장에 내진설계를 권고할 수만 있다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석기자/chlanstjri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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