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특정 고등학교에 ‘교육부 지원사업 선정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고 접대를 받은 시교육청 간부를 징계 처분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특정 학교의 예산 지원과 관련된 시교육청 A과장과 학교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당사자들에게 징계 처분 수위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A과장은 중징계, 같은 부서의 장학사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접대한 B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징계, 교감과 행정실장은 경징계, 담당교사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A과장이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서 교육부 지원 사업에 B고교가 선정될 것을 약속한 것과 6월에는 B고교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B고교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면 학교 시설 예산 7천만 원을 따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은 민원이 접수됐다.

B고교는 이후 교육부 지원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A과장의 약속처럼 8월 시설환경개선공사비 7천만 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지만,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 수위 등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과장의 징계는 이의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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