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의 장기차입금 이자 158억원의 부담주체를 놓고 시와 교육부 간 떠넘기기 양상(중부일보 10월 24일 23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위기관의 조정을 받기로 결정했다.

19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장기차입금 이자 158억의 부담주체를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와 교육부가 이번주 행정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역할이다.

인천시와 교육부는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이사회에서 인천시와 인천대가 상호 간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상반됐기 때문이다.

양 기간은 158억 원의 이자를 부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어 조정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내년 3월부터 매달 3억 8천만원 씩 차입금 이자 46억 원을 시 금고인 농협에 갚아야 한다.

내년 이자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58억 원의 차입금 이자를 내야한다는 게 인천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인천대와 시는 지난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대학 운영비로 올해까지 5년간 장기차입금을 지원받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대가 시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올해 490억원과 지난해 310억 원 등 총 1천 500억 원이다.

당시 시와 교육부 간 ‘운영비 지급기준안 협의’에서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장기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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