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 실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평가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일 열릴 소방본주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실국에 대한 행감을 끝마쳤다.

인천시의회는 행감에서 지역 현안 사업인 원도심 재생 ‘뉴딜’ 정책 추진과 지역 항공산업을 위해 협력해야할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상생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선 시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원도심 재생 ‘뉴딜’ 정책이 참여 주민들의 낮은 이해도와 준비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공모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조성과 주민 참여 유도, 전문가 양성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서 도시재생 유형별 주민제안과 상담, 컨설팅 업무가 지체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사업에 추진을 위해 인천시~인천공항공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와 인천공항공사의 불협 화음이 지속되면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공항 운영을 위한 지분 참여 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와 공항공사가 냉랭해진 것은 지난 6월 16년 동안 공항공사가 받아온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되면서부터다.

시가 지난 2000년부터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부동산 취득세 40%를 감면해주는 등 깎아준 지방세는 약 1천614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방세 감면 폐지에 반발한 공항공사와 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상생협력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섰다는 점이다.

시가 규정을 어겨가며 시 간부들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치해, 정작 필요한 곳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시의회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5대를 배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5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자문대사, 법률 자문 검사 등 간부 공무원에게도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운전기사가 부족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출장 등 공무에 불편을 겪었다.

이 밖에 인천교통공사 월미궤도차량 불법입찰 논란과 지역 내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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