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겹치고 혼란만 가중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반려가족등록증’ 발급사업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정부의 동물 의무 등록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혜택 등으로 중복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의무 정책에 대한 가림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서다.

19일 정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을 키우는 신청자에 한해 '반려가족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견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등록증 발급 사업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급증에 대한 혜택이 관내 반려견 놀이터 입장시에만 사용될 뿐이여서다.

이 같은 혜택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로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발급증 역시 정부의 발급증에서 사진만 추가될 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결국, 기존 동물등록제를 대체할 만한 이점이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 해당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의무화 된 동물등록제 신청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의 동물등록수는 의무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직 후인 2013년에는 7천983 마리였지만,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천582 마리, 2천261 마리가 고작이다.

연도별 유기견 발생건수 역시 매년 700건에서 많게는 1천200여 건에 이르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용인시의 고민과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애견인 이모(30·용인 기흥구)씨는 “시의 반려가족등록증은 애견인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가족 의미 부여라는 취지는 좋지만 인식칩에 대한 부정적 의식 등으로 의무화 된 동물등록을 꺼리는 애견인들의 의식 전환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등록율은 50% 이하로 추산된다"면서 "가족등록증 사업보다는 애견인에 대한 홍보와 의식 제고를 통해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등록율 제고나 유실견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며 "향후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19일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140여 마리의 유기견들. 용인시 유기견은 2013년부터 매년 700 마리에서 많게는 1천200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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