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가정 대학생들의 눈물… 소득 인정돼 수급비서 제외
현금으로 주는 1일 노동이나 4대보험 미가입 업무 찾기도

# 기초수급가정 자녀인 대학생 윤모(22)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지난 10월 아르바이트를 해 80만원을 벌어 어머니와 두 동생 외투 구입비로 6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같은 달 기초수급비는 평소보다 35만원 적은 115만원 뿐이었다. 알고보니 아르바이트 수입 중 45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35만원은 경제활동으로 인정돼 수급비용에서 제외된 것. 방값과 어머니 약값 등 매달 14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윤씨는 “기초수급가정 대학생들은 일하는 자체가 손해”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 장애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4살배기 동생이 있는 취업준비생 이모(24)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공무원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벌려고 했지만, 지자체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취업준비생 지원금도 소득으로 포함돼 받지 못하고 있기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다행히 이런 사정을 딱하게 들은 아르바이트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알바비를 줬다”며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알바를 할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당한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됐지만 완화기준도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수급 가구는 11만9천755가구, 18만9천400명에 달한다. 이 중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10%인 1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 기초수급제도는 기초수급가정 가족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40만원 이상의 수입은 3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뺀 기초생활비만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10월까지는 3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규정돼 왔던 것이 11월부터 4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목소리다.

이런 규정 때문에 기초수급가정 대학생들은 1일 노동이나 고용주의 소득 미신고·4대 보험 미가입 등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도 매달 수급기간이 되면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입·출금 내역이 강제로 제출돼 오히려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지난 부평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많이 지적되고 있다면서도 법체계를 무시한 편법적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은 “사회복지가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완화되고 있다”며 “조금씩 고쳐나가야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많은 개정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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