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참여제한 둔 관광공사에 공문, 옥외광고 업체 참여 가능 전망

인천 지역 일선 지차제 등에서 발주하는 옥외광고물공사(관광 안내판 등)에서 배제됐던 옥외광고업체들이 관련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가 최근 발주한 광고물 공사와 관련한 옥외광고물업체들의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9월4일 연수구 옥련동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옥외광고 설치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송도 석산 사이니지(광고물) 설치’라는 명칭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인천관광공사는 바로 다음날 광고물 설치 공사를 공작물로 입찰공고를 수정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시 게시 했다.

변경된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옥외광고업체들은 이 같은 명칭 변경으로는 업체들이 참여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검토를 거쳐 관광공사에 옥외광고물 공사를 발주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체에서 시공하도록 돼 있다”며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해 옥외광고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살펴야할 것이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금속창호면허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어 옥외광고업계를 배제해왔던 것과 배치된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건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법률’은 ‘옥외광고진흥법’을 상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비해 우선권을 갖는 특별법의 성격을 띤다.

이는 곧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돼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 옥외광고진흥법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그동안 옥외광고물 공사 입찰과 관련한 민원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관광안내판 등의 옥외광고물 공사는 옥외광고업체가 하는 게 맡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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