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동일(민주당·안산3)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한 점을 지적해 회의장을 술렁이게 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장 의원은 향후 조례로라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장 의원은 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감에서 “지난 5년간 퇴직 후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기관 재취업자는 총 74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명,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 올해는 9월까지 19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4급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급 22명, 2급 10명, 5급 이하는 4명에 그쳤다.

특히, 74명 중 30명은 임의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중 12명은 ‘생계형 취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내 산하기관 중 이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의료원’ 뿐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아무런 제재없이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장 의원의 지적에 행감 답변자로 나선 백맹기 감사관은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생각을 못해봤다”며 “도시공사도 큰 기관인데 지정이 왜 안됐을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장 의원은 “퇴직자들이 대체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본부장 같은 고위직급으로 가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라도 제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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