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 1~3통간 도로연결 공사… 투자심위 '재검토' 결정 불구 열흘만에 재심의 강행 승인
"주민 교통편리성 보장" 명분… 주민들 "갑자기 왜" 이해불가
더욱이 해당 사업은 시 관련 심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검토 결정까지 내려졌던 사안이지만, 시의 의지로 열흘만에 재심의가 강행돼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38억5천만 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160번지 일원에 '고매1통~3통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했다.
이는 고매3통 지역과 골드CC 및 골드CC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테니스장 등이 위치한 고매1통 지역을 잇는 도로개설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연결되는 고매1통은 골드CC 골프장과 시립테니스장 외에는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이다보니, 골드CC 진입로 공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문제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열린 시 투자심사위에서 골드CC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시는 열흘만인 지난 13일 시 투자심사위에 해당 안건을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 났다.
당시 시가 재심의에 나서면서 내놓은 명분은 인근 주민 290여명에 대한 교통 편리성 보장이었지만, 정작 시의원과 인근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년째 고매3통에 거주 중인 A씨는 "해당 도로에 대한 민원은 지난 4년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4년이 넘도록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시가 지금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도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골드CC가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골드CC의 부담 없이 시 예산으로만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년 째 계속된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심사위원회 때 특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심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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