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보 후 신청서 제출… 최대 5년 재산세·취득세 면제

"내진설계 적용 안 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하면 5년간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해줍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학교 및 주거시설 등 수천여 채에 달하는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에 속하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했을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축물이 보강공사 등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고 내진성능 확인서를 받으면 취득세를 비롯한 5년 간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해당 내진보강 공사가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 간 재산세 5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전부와 5년 간 재산세가 모두 감면된다.

내진성능 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첨부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 제한된 감면 대상과 내진보강 공사 비용 등의 이유로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부천, 성남, 화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신청 건수가 아예 없거나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해당 법률 조항이 신설된 뒤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정부가 감면 비율을 확대 개정, 2018년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더 확대시켜 내진설계를 갖추지 않은 기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8년이 지난 뒤 지방세 감면 신청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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