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파주 법원읍 주민들, 14년 전부터 서식지 존재 주장
경기도 "현장 확인 후 보호 나설 것"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견 된 멸종위기의 수리부엉이 서식지에(중부일보 북부 11월 20일자 23면 보도)대해 도로공사 발주처인 경기도가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 수립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의 보존과 대책 등 관리에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시 법원읍 주민들에 따르면 법원음 주민들은 파주시 법원읍 애룡길 81 인근 야산 바위층에는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14년 전부터 존재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리부엉이의 서식 근거로 관련 모습을 촬영해 사진으로 보관 중이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고 용역사를 통해 ‘수리부엉이의 보존 대책’을 수립해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는 커녕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 현장부터 확인한 후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고 수리부엉이의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A(57)씨는 “ 언론 등을 통해 보도 된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에 앞서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가 불신 행정을 펼치는 것” 이라며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를 참새나 잡새로 취급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이같은 대처는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의 보존 대책에 올바른 대처법은 아닌거 같다”고 “ 현장을 확인 후 본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임해 수리부엉이의 동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리부엉이를 찾아 볼수 없었다”며 “일정기간 더 확인을 거쳐 수리부엉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봄절기 번식할때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돈기자
▲ 수리부엉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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