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이 올해까지로 한정된 부칙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연구하는 민주화운동센터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이듬해부터 시의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의회가 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한정한 부칙을 삽입해, 내년부터는 시의 지원이 끊기게 됐다.

당초 시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립해 민주화운동센터가 진행한 사업을 계승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민주화운동센터는 문 닫을 처지에 놓였었다.

민주화운동센터가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안에서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올해 시의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차준택(부평4) 시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례 개정안 발의가 늦어졌다”라며 “민주화운동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안도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센터는 시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사업을 최소화하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천 민주화운동사’ 편찬은 최근 윤승준 인하대 교수 등 편찬위원을 구성하며 2019년까지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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