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방침 유지한 답변서 제출… 학부모 등 대책위 대응책 고심

경기도교육청이 ‘체육특기생의 관외 학교 진학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과 도내 지도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관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으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방침을 거의 유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로인해 권고안 수용을 요구해온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일선 학교와 각 교육지원청에 전·입학하는 학생 선수들의 거주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정 지역과 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기숙·합숙훈련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은 거주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엘리트 체육 특성상 거주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게 불가능한 학생 선수들은 타 지역 학교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이뤄질 때도 있다.

이에 축구·야구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대책위를 꾸린 뒤 도교육청을 상대로 체육특기생을 위한 현실적인 전·입학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의 관외 학교 진학 제한으로 체육 꿈나무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8월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할 지역 밖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답변서를 검토한 뒤 수용·불수용·조건부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입학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법률 개정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G 스포츠클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장환순기자/janghs@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