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시는 청사 인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담당 읍면동의 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양주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지역 음식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회복 등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무일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구내식당 문을 닫거나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여주시가 201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문 닫기 운동’을 하고 있고, 용인시도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점심을 600명분에서 300명분으로 줄여 공무원의 외식을 유도하고 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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