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중앙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구매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법정 의무비율은 50% 이상이다.
다만, 공공기관 특성상 5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2012년~2016년)까지 총 71개 기관이 구매비율 미달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액으로는 1조9천99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개 기관 8천92억원, 2013년 18개기관 3천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 3천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 2천772억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이 2천269억원 규모의 무구매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구매 목표를 27%~36.2% 수준으로 낮췄는 데도 4차례 어겼다.
이들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데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한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 실적은 2012년 67.7%에서 지난해 73.7%로 6%p 늘었다.
김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