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 늘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천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천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