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내용 보고 신고차 유추… "대기업 상대 손해 감수" 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에 최근 2년간 신고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중소기업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 12개 지방청에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구가 처음 운영된 2015년에는 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피해접수는 0건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을 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판매대금 지연지급, 방송계약서 미교부, 수수료 수취방법 임의변경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또 판촉비용 부당전가를 예방하기 위해 간접 광고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이상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추가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계약금 전자시스템 도입 등도 진행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와 반대의 입장이다.

자금, 유통 등의 이유로 홈쇼핑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역추적 등으로 신고 업체가 드러나 쉽게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다는 것.

홈쇼핑 진출을 시도했던 도내 A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에 진출해 성공하면 막대한 소득을 얻지만 실패하면 납품대금 및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홈쇼핑과 계약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쉽게 신고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라고 하지만 홈쇼핑 업체가 시정내용을 보면 추적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의 B업체도 “전국 단위의 유통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홈쇼핑 진입도 어렵다”며 “계약 중단 등 보복 위험을 무시한 채 신고하긴 힘들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인해 계약이나 구조적 문제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며 “구두로 진행돼 기록이 남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일탈을 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납품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협조가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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