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조합원 자격 규정 탓… 내주 실무교섭 무기한 연기될 듯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오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2노조가 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양 노조의 의견이 쉽게 합쳐지지 않는다면 공은 노동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1노조)과 통합노동조합(2노조)에 따르면 첫 실무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권은 2노조에게 넘어갔다.

구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직원센터 출신 직원들이 주축이 된 1노조의 조합원은 104명, 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신 직원들로 구성된 2노조는 129명이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을 보유한 2노조가 전체 직원 305명을 대표해 교섭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1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당초 다음주로 예정된 실무교섭은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 1노조 위원장은 이날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1노조는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를 제외한 진성 노조원 10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2노조는 보직자를 포함해 129명으로 노조원을 알려왔다”면서 “아마도 1노조의 기준대로 노조원을 구성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 정지자가 25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1노조는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2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2노조의 경우 “305명 직원 중 40명이 넘는 팀장급 직원들도 사용자측으로 봐야하냐”며 반박에 나섰다.

최연락 2노조위원장은 “팀장급이 보직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단체교섭권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진행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져 안타깝다. 남은 기간동안 공동교섭단을 꾸리기 위해 1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출범과 동시에 통합 이전 기관 소속별로 노조가 만들어져 복수노조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1노조와 2노조간 갈등은 복수노조 출범 당시와 지난 9월 대규모 인사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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