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부에 성적 공개 청구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