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부에 성적 공개 청구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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