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여야의원 들이 발의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호중 유은혜 박광온 이원욱 김병관 백혜련 신창현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김학용 함진규 김성원 의원 등 12명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시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비공무원의 기명날인외 서명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광산안전법 개정안’ 등 3건이 처리됐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과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 증원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유은혜(고양병)의원은 8월14일을 위안부기림일로 제정 및 행사지원토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자연공원내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등이다.

민주당 윤호중(구리) 이원욱(화성을), 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장소와 범위를 확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처리됐다.

한국당 김학용(안성)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의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시 5년 이상 15년 이하로 법정형을 상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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