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 업체 참여 저조… 2차 땐 '소재' 조건 확대
시의회 "공문서와 다른 행정" 지역상생 당초 목적 훼손 지적

▲ 오는 12월 오픈 예정인 시흥 바라지마켓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인구가 없어 썰렁하기까지 하다.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신세계사이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측이 제공한 지역상생매장인 ‘시흥바라지마켓’의 입점업체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시는 입점업체 2차 모집 과정에서 당초 공고문과 달리 시흥 소재 업체가 아닌 경기도 전역으로 입점업체 모집 범위를 확대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 청년 창업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시흥바라지마켓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상생협력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세계사이먼이 시흥아울렛 매장 3층에 약 518㎡(156평)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곳에 마켓을 조성하고, 향후 운영은 경기도 출자기업인 경기도주식회사가 맡게 된다.

시는 마켓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고집하다 뒤늦게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초 입점업체를 모집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안 되는 50여개 업체 모집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재공고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차 입점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역내 공장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모집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공고문과 달리 경기도 소재 업체나 개인은 누구나 마켓 입점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공문서와 다른 행정 행위이며, 시와 신세계 측과의 지역상생이라는 당초 바라지마켓 설립 목적에도 위배되는 만큼 위법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흥시의회 홍원상(자유한국당) 부의장은 “공문서와 다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법을 어기는 행위로 시가 적절한 수요파악도 안하고 일처리를 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을 수정해 시 소재 업체만 입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시 소재 업체로 한정해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였지만 경기도 업체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켓을 장기간 빈공간으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 업체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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