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돌연 신청 철회… 관련법규 저촉 우려 등 부담

김포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무산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김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인근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던 민간사업자가 돌연 사업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9월 336㎾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뒤 두 달여 만인 이달 20일께 신청을 취소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애초 연간 400kWh 이상 전력을 생산, 인근 물류단지의 전력수요를 충당키 위해 추진됐다.

현재 100% 분양된 아라뱃길 김포 고촌 물류단지(80필지)에는 물류 업체를 비롯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1호점과 호텔들이 입점해 영업 중이다.

지자체는 사업제안서 검토 등을 마무리 짓고 최종 허가를 결정할 단계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철회로 발전소 건립사업은 백지화됐다.

이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한 결과 발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뒤늦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사업법에는 200kW ∼3천kW 용량에 달하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관할 군·구로부터 착공에 필요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사업 전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자체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인근에 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등 환경 오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준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 허가 행위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하천법·항만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등 9개 관련 법에 따라 규제에 묶여 있어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적진 않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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