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없으면 학생 모집 힘들어… 높은 수수료에도 알선업체 의존
수수료 상한선 '임금 30%' 불구 직업안정법 미적용… 단속 불가

“첫 달에는 과외비 80%를 수수료로 받고요.”(수원시 장안구 A 과외 중개업체)

“첫 달 과외비는 회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요. 수수료는 과외비 60% 정도고 나머지는 바로 넣어드리죠.”(성남시 분당구 B과외 중개업체)

과외 중개업체들이 과외 알선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학생과 과외교사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과외 중개업체들은 과외교사에게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연결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명목으로 첫 달 과외비 60~10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맥 체계가 없으면 과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대학생과 과외교사들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문제의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24)씨는 “몇 년 전 도무지 과외학생을 구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중개업체에 등록한 적이 있다. 첫 달 수수료가 과외비 60%였다”면서 “그러나 금방 과외가 끊겨 결국 돈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수수료 비용만 날린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외교사 임모(31)씨는 “업체로부터 학생을 소개받고 과외를 몇 번 해봤는데 첫 달 수수료는 과외비 50~100%까지 다양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업체가 두 달 정도 과외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학부모 측에 전화를 해 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교사를 바꾸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지금은 그냥 주변을 통해서 구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과외 중개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직업을 소개해주는 고용 알선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은 임금의 30% 이지만, 과외교사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이 과외를 진행할 경우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와 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외 중개업체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외수업 중에 발생는 교습비 등의 문제라면 학원법에 따라 단속·관리를 할 수 있지만 중개 수수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과외 중개업체 관계자는 “첫 달 과외비 60%를 수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학생·교사 홍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과외를 연결시켜 주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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