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금품,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을 뜻한다. 이런 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촘촘하지 못한 행정탓이 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조차 감을 못잡는 지자체의 잘못이 우선 크다는 판단이다. 도 감사관실이 지난 9∼10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천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무려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천여만원이란 돈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어떻게든 홀몸노인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남기게 마련이고 이런 돈들이 이렇게 내용 없이 방치되거나 임의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물론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 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일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과천·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한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멀어진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에 조사된 22개 사회복지시설조차 유류금품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일은 무엇인가.

한 예로 가평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사망자 5명 소유 계좌의 잔액 1천200여만원을 시설 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다 적발됐고 양평의 어떤 복지시설에서도 시설 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하고 281만원을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두천의 복지시설에서도 유족들의 사체인수 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천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사후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행정관서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 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지만 처음부터 왜 감독의 눈길을 허술하게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단단한 감독과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 물론 홀몸노인 등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감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라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안에서 홀몸으로 거주하다 쓰러지는 비율이 늘고 있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가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후 체계라도 잘 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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