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이번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4일 가평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로 추가된 당구장, 스킄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70개소를 금연시설로 정했다.

해당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가평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가평군내 공중이용시설 1천700여개소에 이른다.

가평군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